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최대 연 4.5%의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중요 내용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모집일정
2024-02-01(목) ~ 2024-12-31(화)
납입한도
납입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기존의 2배입니다.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도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과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
이 통장에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 금리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요즘 고금리로 금리가 7%까지 오르고 있는데 주택 대출을 2.2%의 파격적인 낮은 금리와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낮은 금리 대출이 큰 메리트 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상만 납입하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청약 납입 횟수보다 훨씬 적은 횟수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청약이 없으신 분들이나 집을 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 계획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에게도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점도 큰 메리트 입니다.
기존 청약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된 상품을 확인하고 전환가입이 되는지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나요?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준비사항
주택청약통장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증 및 최초 가입금액(현금) 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